유류분 제도가 2025년 대폭 개정됩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못 받게 되고, 부모를 학대한 자식도 유류분 청구를 못 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위헌 판결의 핵심과 앞으로 달라질 점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집안도 유류분 소송 준비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예상치 못한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산 분할을 두고 형제자매끼리 얼굴 붉히는 건 이제 흔한 일이죠. 특히 유류분 청구 소송이 불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유류분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작년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덕분에, 앞으로는 자격 없는 사람들의 유류분 청구가 막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패륜적인 자식’이나 ‘기여도 없는 형제자매’는 더 이상 아무런 제한 없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류분 제도란 무엇이고, 왜 위헌 판결이 났을까?
유류분은 쉽게 말해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법정 상속인에게 반드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재산을 기부했다면, 유류분 청구를 통해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제도가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제자매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었고, 부모를 학대하거나 방치한 자식도 자격이 된다는 이유 하나로 유류분 소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2023년 위헌 판결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가 아니다
- 패륜적인 자식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
- 유류분 상실 사유가 법에 없다
결론적으로 제도 자체는 유지되되, 위 세 가지 조항은 반드시 고치라고 헌재가 못을 박은 것입니다.
1.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 못 받는다
사망자가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을 때, 형제자매가 유일한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죠. 지금까지는 이런 형제자매들이 유류분 청구를 통해 재단이나 특정인에게 몰린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큰형에게 재산을 몰빵하고 사망했다면 나머지 형제들이 “유류분 내놔!” 하며 소송을 걸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 위헌 판결로 이게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형제자매는 고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고, 의무적인 부양 관계도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도 유류분 소송 중 형제자매가 원고인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2. 패륜적 자식의 유류분 청구, 이제 막힌다
여기서 중요한 법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구하라법입니다. 구하라법은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한 부모는 상속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법이 도입되면서 상속권 자체가 박탈되면 유류분 청구도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대의 경우였어요. 부모를 학대한 자식은 여전히 유류분 청구가 가능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위헌 결정에서 직접 언급됐습니다.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한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
이제 이 조항도 개정됩니다. 유류분 상실 사유가 명확하게 법에 들어가게 되고, 부모에게 패륜적인 행동을 한 자식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입법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법이 제정되면, 빠르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내가 준비할 건 단 하나, 증거
이제 남은 건 우리 몫입니다. 유류분 소송은 결국 ‘입증 싸움’입니다. 학대, 유기, 기여, 부양 등 말은 다 할 수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화 내용 녹음
- 카카오톡, 문자 캡처
- CCTV, 동영상 기록 확보
- 부양 내역(병원비, 생활비 등) 정리
제가 실제로 유류분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자주 겪는 어려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을 뒷받침할 ‘문서’나 ‘기록’이 없으면, 재판부도 고개를 갸웃하거든요.
“우린 가족이니까, 그냥 말로 설명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증거는 감정보다 앞서고, 법은 사실 위에 세워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결론: 유류분 제도, 이제는 준비가 답이다
2025년 말까지 유류분 상실 사유가 법으로 만들어지고,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는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그 사이, 가족 내 상속 문제는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하나씩 정리해 두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대비책입니다. 언젠가 소송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가정 아래, 기록해 두세요. ‘죽고 나서 처리하자’는 생각은 시간 앞에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상속은 더 이상 단순한 가족 간의 나눔이 아니라, 법과 증거가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이 글을 보신 여러분이라면 이제는 미리 준비할 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형제자매는 언제부터 유류분 청구를 못하나요?
위헌 결정에 따라 법 개정이 이뤄진 뒤부터 적용됩니다. 국회가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하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부터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Q2. 부모를 학대한 자식도 유류분을 못 받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유류분 상실 사유가 법에 규정되면, 패륜적 행위(학대, 유기 등)를 저지른 자녀는 유류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Q3. 유류분 상실 사유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자, 통화녹음, 병원 기록, 상담 내역, 경찰 신고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기 전에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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